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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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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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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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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,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,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.
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,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.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,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
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, 예를 들어 웨딩홀 계약금, 스튜디오 촬영비,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비용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므로,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